"휴대전화에 내 사진 저장한 직장 상사…'맞팔'한 적도 없는데 찜찜" 호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직장 상사가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YTN 라디오 '사건X파일'에서는 이 같은 사연과 함께 법적 문제 여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에 따르면 서비스 운영업체에 근무하는 A 씨는 어느 날 상사와 함께 외부 미팅을 다녀오던 중 우연히 상사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이 과정에서 사진 갤러리에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저장된 것을 발견했다.
A 씨는 "업무 외에 별다른 접점도 없고 개인 SNS를 알려준 적도, 맞팔한 적도 없다"며 "프로필 사진뿐 아니라 SNS 사진도 저장된 것 같아 불쾌하고 찜찜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연준 변호사는 "프로필 사진이나 SNS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정보"라며 "이를 단순히 저장해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진의 확보 경위나 내용, 노출 정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 보관을 넘어 유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사 사례는 또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공공기관 간부가 동료 여성 직원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연인인 것처럼 합성한 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간부는 조직도에 있는 직원 프로필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합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하며 성폭력처벌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성적 표현 수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간부는 직위해제 조처됐다가 약 한 달 만에 복직해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기관 측은 "경찰 결론이 예상과 달라 당혹스럽다"면서도 "성 비위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나왔으니 관련 규정에 따라 복직을 해야 하고 그걸 막을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절차는 무조건 밟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연준 변호사는 "혐의없음 결정 또는 처분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직장 내에서 유사한 가해 행위가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루어지는지, 추가적인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은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부담이고 일종의 2차 피해일 것 같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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