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노후 소방용품 관리기준 개편…"점검 후 필요 시 교체"
7월 1일부터 내용연수·불량 여부 종합 판단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이 노후 소방용품을 내용연수만으로 일괄 교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점검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청은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권장 내용연수와 실제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만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비용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 관리는 강화했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이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관과 성능이 양호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 교체를 권고한다. 실제 작동 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방용품 품질 기준도 강화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내식성과 기밀성, 지시압력계 시험 기준을 보강했고, 소방호스는 노화와 내열·침수·저온 시험 등을 추가했다. 연기감지기는 비화재보 방지와 반복 시험을 강화했고, 완강기는 낙하시험과 강하속도, 내후성 기준을 개선했다.
소방청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안내문 배포와 누리집 공지, 교육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이행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취지"라며 "관계인과 관리업체가 자체 점검을 통해 노후·불량 소방용품을 적기에 교체·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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