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김선교 재판 본격 시작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이 17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김 씨, 김선교 의원 등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 지역 언론인 A 씨에 대한 공판도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앞서 열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당시 최 씨와 김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와 김 씨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청탁하지 않았고 단순 민원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친족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 한 행위로,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처벌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 역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최 씨 등과 교류한 바가 없고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개발부담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최 씨 모자는 지역 언론인 A 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대가로 회사자금 2억 4300여만 원을 주고,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약 594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는다.
A 씨는 최 씨 모자의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김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 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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