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尹 "계엄 국무회의, 경제·민생 장관 뒤늦게 연락했을 뿐"

16일 오후 특검팀 구형·윤석열 최후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소집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경제·민생 부처 장관에게 늦게 연락했을 뿐"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약 2시간 30분 전 조기 호출된 이른바 '8시 멤버'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다른 장관들을 뒤늦게 소집했을 뿐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민생 관련 사람들을 부르려다가 약간 늦어진 것이고 (8시 멤버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좀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위원이 아닌데도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다 보니 별도로 부른 것"이라며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를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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