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사전에 몰라…尹 소주나 한잔하자고 부른줄" 증언
"대부분 국무위원, 표현 방법 달랐지만 계엄 반대"
'내란중요임무종사' 이상민 항소심, 22일 결심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됐을 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니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과 국정 어려움에 대한 여러 말을 섞어 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묻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혹시 소주나 한잔하자고 불렀나 생각했다"며 "이 전 장관도 그래서 불렀나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소집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에 대해 찬성했던 국무위원이 있었냐"는 이 전 장관 변호인의 질문에 "없었다"며 "표현 방법은 달랐지만 계엄에 반대하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이 전 장관을 포함해) 다들 그 자리에서 말씀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있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달 22일 변론을 종결한다. 이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 30분가량 직접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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