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인 응시자 차별' 서울대 로스쿨 불합격결정 무효소송 제기

차별로 입은 정신적 고통 1000만 원 손해배상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전형 중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로 인한 불합격결정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2026.04.15 ⓒ 뉴스1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전형 과정에서 차별 행위를 당한 언어 장애인 응시자 A 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원고 A 씨, 소송 대리인단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편의제공 없이 이루어진 면접 평가에 기반한 불합격 결정은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가 관련해 1000만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말더듬 언어장애를 가진 A 씨는 '2026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1단계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A 씨는 입학 원서 접수 전부터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제공 가능 여부를 이메일로 문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A 씨는 시간 연장이나 필담 지원 등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지원 없이 면접에 임해야 했다. A 씨는 제대로 된 답변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면접을 마쳤다.

A 씨 측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