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사건 관여' 김화동 대령 재판, 7월 본격 시작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 뉴스1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의 정식 재판이 7월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4일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김 대령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오는 7월 1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대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김 전 사령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7월 15일에 한 차례 공판을 더 진행한 뒤 8월 19일에 서증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김 전 사령관을 보좌한 인물이다.

앞서 김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 출석해 김 사령관의 명확한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모해위증)했다. 그러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된 바 있다.

해병대는 지난 1월 김 대령에게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 기소 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처분이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