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무인기 작전을 수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특검팀은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허위명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등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을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doo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