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3잔 550만원' 받은 카페 점주, 전액 반환…빽다방 본사 "영업정지" 철퇴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에게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점주가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했다.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점주 B 씨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장문의 문자로 입장을 전했다.
B 씨는 메시지에서 "그동안 잘 지냈니? 다름이 아니라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너무 미안하다. 가 지금 어떤 심정이라는 걸 나 또한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처가 된 말을 한 부분 진심으로 사과하고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다. 나 또한 너에게 상처를 줬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아버님과 상의해서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얘기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또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의 점주님들께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다"며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냐.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를 믿고 안쓰럽게 생각해서 관심이 많았기에 훈계했던 것 같다"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나도 느끼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후회스럽다"고 호소했다.
이후 B 씨는 A 씨 계좌로 55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송금 내역에는 해당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담겼다.
앞서 A 씨는 청주의 빽다방 C 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퇴근길 음료 3잔, 약 1만 2800원 상당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별도로 B 씨는 A 씨가 약 5개월간 근무하며 약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550만 원을 요구해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C 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C 지점 점주 B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D 지점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의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2차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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