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까르띠에 수수 의심되나 시효 완성"(종합)
"통일교 측 구입 시계와 지인이 수리 맡긴 시계 일치…불가리는 배제"
"현금 수수 의혹은 윤영호 진술이 전부"…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처분
- 남해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종훈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통일교 측이 구입했던 시계를 전 의원의 지인이 수리를 맡겼던 사실을 합수본은 확인했지만, 전 의원이 직접 시계를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구체적인 연결고리는 드러나지 않았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했으나, 이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형법상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해 시계 수수 의심 시기를 특정했지만, 전 의원이 시계를 받아 지인에게 맡긴 경위나 시계를 지인이 가지고 있던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합수본은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후 이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통일교에서 샀던 시계를 수리 의뢰했기 때문에 (수수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수본은 2019년 10월 28일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A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을 만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 2만 원을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데다 전 의원이 구입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구체적인 흐름은 없는 것으로 합수본은 봤다.
합수본 관계자는 "통일교(정선교회)의 박 모 목사에게 통일교 측에서 3000만 원이 이체된 게 확인됐지만, 전 의원에게 흘러간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2018년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를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수사 결과 이 시계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은 것으로 합수본은 봤다.
합수본 관계자는 "둘 다(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건네졌을 것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건네진 걸로 의심되는 건 까르띠에로 특정됐다"며 "불가리 시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구입 시기나 전 의원 측이 (천정궁에) 방문한 시기를 따졌을 때 불가리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서 배제했다"고 전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비서관 A 씨 등 보좌관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이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시점은 전날(9일)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이 선출된 다음 날이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이 부분(전 의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다.
이런 가운데 합수본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4월쯤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김 전 의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020년 2월 8일 통일교의 천원단지를 방문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통일교 측이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도 불분명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교의 한 총재와 정 실장(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본부장과 박 모 목사(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 총재의 경우 '공소권 없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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