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불기소…임종성·김규환도 무혐의

명품시계·현금 공소시효 7년 지나 공소권 없음 결론
"현금 관련, 윤영호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2026.4.2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경기 가평 소재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까르띠에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했으나, 이 시기를 2018년 8월 21일로 보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또 2019년 10월 28일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통일교 산하 A예술중고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사전 구입 대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본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시계 등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2018년 8월 21로 특정됐다"고 했다.

시계 판매 회사와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 실장이 785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합수본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에게 시계와 현금이 제공됐다고 진술했던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해 "전달된 금품의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 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본은 전 의원에게 현금이 제공됐다는 내용은 사실상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고 봤다.

아울러 합수본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것과 관련, "통일교에서 전 전 장관을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 2만 원을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과 전 의원이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 보좌진들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비서관 A 씨 등 보좌관 4명을 증거인멸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본 수사를 받았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4월쯤 각각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김 전 의원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측과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2020년 2월 8일 통일교의 천원단지를 방문한 것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도 불분명해 합수본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통일교의 한 총재와 정 실장(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 전 본부장과 박 모 목사(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 총재의 경우 '공소권 없음',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본은 "통일교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