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보내놓고 퇴직처리?…법원 "공무원 60세 정년 보장돼야"
"전보 통한 근무기간 박탈, 공무원법 취지 정면으로 반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보한 뒤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한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A 씨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보했다.
교원지위법은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A 씨에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이라는 내용의 인사발령 통지를 했다.
교육부는 "A 씨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전보된 이후 3년 임기가 만료됐다"며 "이 사건 퇴직통지는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처럼 일반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보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2호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임용권자가 일반 경력직 공무원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임기제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보한 경우에도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전보하는 방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의 근무 기간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일반 경력직 공무원에게 정년을 보장해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 대상자 선정을 막고자 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는 정년인 60세까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된다"며 "이 사건 퇴직 통지는 처분 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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