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공무원인데"…2500만원 산후조리원 '협찬' 썼다 지운 곽튜브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고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인 아내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곽튜브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협찬' 문구를 적었다가 이후 삭제했다.
해당 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는 △로열 690만 원 △ 스위트 1050만 원 △프레지덴셜 스위트 2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아내가 현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불거졌다.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받을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곽튜브 소속사 SM C&C 측은 "전체 협찬이 아니라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며 "오해가 커지면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최소 36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셈이어서 현행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금품 범위는 숙박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다만 조리원 서비스 업그레이드의 실질적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서비스 특성상 대부분이 산모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인 아내가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5세 연하의 공무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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