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뿐, 빚도 있는데 투자 사기로 '1억' 날린 남편…이혼해야겠죠"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퇴직금과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A 씨는 "제 남편은 귀가 아주 얇은 편이다. 신혼 때부터 그랬다. 주변에서 누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뛰어들었다.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차곡차곡 돈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인생은 한 방'만 이라고 외쳤다고 밝혔다.

A 씨 가족의 재산은 결혼 당시 마련한 집 한 채뿐이며 5년 전 프랜차이즈 치킨집 운영 실패로 대출 빚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인터넷 투자 사기에 빠지면서 문제가 터졌다. '자동 투자 프로그램'이라며 인공지능이 주식과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업체의 말에 속은 것이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실제 수익금이 입금되자 신뢰를 갖게 됐고, 투자금을 늘리면 수익이 커진다는 업체의 말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5000만 원을 마련했다. 여기에 추가로 시어머니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총 1억 원을 사기범 계좌로 송금했다.

A 씨는 "이런 사람과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다. 남편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처럼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남편이 파산할 경우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저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지 꼭 상담받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임경미 변호사는 "상의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거액의 금원을 사용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파산을 생각할 정도의 신용에 문제를 주는 행동이라면 서로 간의 신뢰는 상실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 사기를 당했다면 알아챈 즉시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제3자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지급 정지가 유지된다. 이의가 없으면 피해 비율대로 남은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취지에 맞춰 개인 파산 절차에서도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파산을 준비하는 절차 전에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법원은 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취소를 행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적당한 범위 위 내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면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재산분할은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