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기업 직원 임금 공시 의무…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추진

與박홍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李국정과제 속도
내년 도입 목표…제출 불이행·거짓 작성 시 1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매년 기업에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 추진 법안이 발의됐다. 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500인 이상 민간 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李국정과제' 고용평등공시 내년 시행 목표

3일 성평등가족부와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고용평등공시' 도입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하면서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성별근로공시제를 수행할 업무와 인력을 이관받았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이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수준, 성별 임금 격차 개선계획을 근로자 대표 의견을 수렴한 뒤 매년 성평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평등부 장관이 이를 분석·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올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공공 성별근로공시제 확대·보완 효과

개정안은 현행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식적 점검 체계가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나 대규모 기업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전체 대상 사업장의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관리자 현황을 분석하고 여성 고용률 및 여성 관리자 비율을 산정, 개선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공공부문에서만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채용 비율·근로자 수·임금 비율 등 공개)를 공공·민간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성별 고용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 차별적 고용 관행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용평등공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고용평등전문기관 지정과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500인 이상 민간 기업 적용…직급별 임금현황 등 공개

산업계와 노동계의 쟁점이었던 공고용평등공시 의무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로 명시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동일한 범위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0인 이상 기업'을 의무 대상자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해야 하는 항목은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현황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그 밖에 고용상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고용평등공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나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시행 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평등부는 이번 고용평등공시제가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관리 체계를 갖는 만큼 단계적으로 두 제도를 통합하고 적용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