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청구…"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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