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파손"…이종호, 증거인멸 혐의 '무죄'

재판부 "자신 이익 위해 인멸…증거인멸죄 성립 안 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일 오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측근 차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함께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에 연락처와 메시지를 옮겨 개통하고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해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했으며 피고인 이 전 대표는 차 씨가 근처에 휴대전화를 버리러 가는 것을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이동하면서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 점을 보면 이 전 대표가 차 씨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멸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전 대표는 당시 특검법 관련 수사 대상이었고 당시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다른 사람 공범 또는 별개 범죄 사실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 전 대표가 자기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인멸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차 씨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등을 공유받거나 동행해 이 전 대표가 순직해병특검팀 수사의 주요 참고인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압수수색 내용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 증거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나쁜 범죄"라면서 "차 씨의 증거인멸은 단독정범으로 기소됐으나 이 전 대표와 함께 공모한 증거인멸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 차 씨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 기일에서 "해당 전화기는 과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던 전화기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증거 가치가 없다고 돌려받은 것"이라면서 "압수된 전화기를 돌려받을 때 정보를 새 전화기에 옮기고, 이 전화기는 필요가 없어서 파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지난 3월 6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 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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