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유기' 오동운 공수처장 재판 중계 허가…2일 첫 공판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이 중계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에 대한 공판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도 중계된다.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2024년 공수처 처·차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의 소환조사를 방해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공수처 차장 직무를 대리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등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오 처장,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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