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골든타임 확보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소방청은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와 억제 효과를 강화했다.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신속한 현장 대응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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