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반란수괴·조희대 내란중요임무종사' 고발인 조사

김경호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틀린 기소" 주장
"조 대법원장, 법 최고 권위자…포고령 위헌 얘기했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최지환 기자

(과천=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고발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군형법상 반란수괴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고발장이 특검팀에 접수됐다.

김경호 변호사는 31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됐는데 명백하게 틀렸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다"며 군형법상 반란수괴, 군형법상 일반이적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인 무기징역 등보다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1호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자체가 위헌이었다"며 "법의 최고 권위자 대법원장은 포고령을 보자마자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김 변호사는 "헌법 기관인 대한민국 사법권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지시키고 위헌·위법한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법권을 헌납했다"며 "이 자체로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