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인증 시 세금 감면 등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 확산…중소기업 문턱 낮춰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서면심사와 현장심사(7~10월), 인증위원회 심의(11월)를 거쳐 12월 최종 인증기업을 선정된다.
인증기업에는 관세·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정부사업 입찰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자 대상 금융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제도 참여 문턱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예비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장기 인증 유지 기업 가운데 선도기업에는 정기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 내 기준 점수를 충족하면 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점수 기준을 신설했다. 평가 항목에는 1인가구·무자녀·한부모·다문화·장애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 여부와 성평등 조직문화 교육,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을 반영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 기업에는 인증 심사 시 우대사항을 부여한다.
성평등부는 제도 개편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전국 9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고 5월에는 온라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근로자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기업 규모와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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