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용산 관저 이전 특혜' 감사 허위답변 지시"

21그램에 명의 빌려준 업체 대표 법정 증언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재판에서 당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허위 답변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황승호 전 대통령실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 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 21그램에 명의를 불법 대여한 의혹을 받는 황 모 원담종합건설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황 전 행정관이 증인에게 감사원에 하도급 관련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맞냐"는 검찰 질의에 "네"라고 대답했다

검찰은 황 전 행정관으로부터 "현장 방문은 했지만 관련 자료는 경호처 소관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된다" "관저가 특별하게 관리되는 보안 구역이고 관련 자료는 보안 사항이라는 문구를 넣어라" "요청한 자료를 제출 불가하다" 등의 지시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에 황 대표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보면 황 전 행정관, 21그램 대표 김 씨 등은 감사원 답변에서 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찰의 질의에 "일부 허위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허위 답변을) 주도한 것은 누구냐"라는 말에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은 황 전 행정관"이라고 했다.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은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김 씨와 건설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관련 교섭행위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21그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21그램이 관저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안부와 조달청 공무원을 속여 약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도 적용됐다.

이와 별개로 황 전 행정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을 맞춰 허위 진술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이 관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직무 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또 관저 공사업체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김 씨도 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