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서 유부남 상담사와 '부적절 관계'…폭로하자 "넌 상간녀일 뿐"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찾은 상담센터에서 상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리 상담센터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A 씨에 따르면 4년 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당시 동료 교사와 관계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다 심리 상담 센터를 찾았다.
상담이 처음이었던 A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후 연인과의 이별을 겪으며 이 문제로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상담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사용했다. 더군다나 상담사는 유부남이었다. 점점 높아지는 수위에 A 씨는 불편함을 표현했음에도 상담사는 "제가 당신하고 XX하고 싶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A 씨에 따르면 상담사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했고, 술자리 이후 스킨십이 이어졌다. 나아가 상담사는 수위 높은 발언을 넘어서 관계까지 요구했다.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A 씨는 상담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담사는 A 씨를 주인공으로 한 음란하고 가학적인 내용의 소설을 작성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런 관계가 이어지면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폭로하겠다고 하자 상담사는 "너는 그래봤자 상간녀가 되는 건데 소송 비용 감당할 수 있겠냐"라며 협박했다.
얼마 뒤 A 씨는 상담사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고,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 씨 역시 상담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2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A 씨는 "제 잘못도 인정하지만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한 이유는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아동 산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를 탈퇴해 징계를 피한 채 계속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심리 상담을 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상담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은 인정한다. 상담이 종료되고 3개월 뒤에 시작된 관계다. 소설을 쓴 이유도 A 씨가 먼저 써달라고 요청한 거다. 지금은 직접 상담하지는 않고 상담센터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