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들, 맹성규 의원 인천사무실서 무기한 농성

"택시발전법 개정안 철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소재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택시 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27일 오전 9시쯤부터 인천 남동구의 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일주일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전업근무를 안정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현재는 서울 지역에서만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 이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2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은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선례를 만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최저임금이 온전히 적용될 때까지, 사용자들의 불법과 행정에 대한 묵인이 바로잡힐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정부와 행정당국은 사용자 담합과 법 위반을 강력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라"고 주장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