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용 삭제' 이배용 비서·기사, 혐의 부인…李 "증거 위법수집"
내달 15일 재판 마무리 전망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지시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대화 내역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비서와 운전기사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오전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비서 박 모 씨와 운전기사 양 모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씨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휴대전화에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5년 9월 3일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카톡 내용 등을 삭제했고, 양 모 씨는 '휴대폰 잘 단도리하라'는 이 전 위원장의 말을 듣고 카톡을 지워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씨와 양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2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동시에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검찰 측 의견 청취와 피고인 신문을 실시한 뒤 가능하면 결심 공판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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