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 200장 제작 대학생 44년 만에 무죄
법원 "헌정질서 수호 위한 정당행위"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를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이달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유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는 1982년 4월 18일 '민주와 민족의 꽃과 함께' 등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유인물 200여 장을 제작했다.
같은 달 19일 서울 도봉구 수유동 소재 4·19 기념탑 근처에 많은 학생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하고 제작한 유인물을 배포하려고 시도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할 것을 예비했다며 유 씨를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유 씨는 같은 해 7월 19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같은 해 10월 13일 유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은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가 정한 재심사유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특별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 씨의 행위는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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