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률구조공단, 장애인 접근성 위해 시설 개선해야"
'접근성 보장 미흡' 진정은 기각…"일부 개선"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이자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인 A 씨로부터 공단의 △주차장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전용 화장실 △점자표지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접수대 구조 등 시설의 접근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씨의 진정은 기각했다. 이는 인권위 조사 과정 중 일부 개선 조치가 이뤄진 점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기간 중 공단 일부 지소와 출장소는 점자표지판 설치, 경사로 보수, 화장실 공사 등 조치를 했고 공단 본부는 장애인 대상 공단 서비스 이용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인권위는 또 공단 일부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의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건축돼 관련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일부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물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구조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인권위는 공단은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의 접근과 이용 편의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향후 공단이 지부나 출장소, 지소 사무실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강화를 위해 출입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민원 안내 데스크가 설치된 사무실은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는 등 개선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공단은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적 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