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때 주식 빚 떠넘기려는 아내…알고보니 "큰돈 벌었다" 자랑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투자 실패로 개인 회생한 아내가 또다시 대출을 받아 주식에 손을 대 이혼 위기에 놓인 남성이 법적 자문을 구했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반복되는 주식 투자와 빚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타던 차 한 대만 달랑 끌고 집을 나온 40대 남자다. 저희 부부의 불행은 아내의 주식 투자에서 시작됐다"라고 운을 뗐다.
아내는 대학병원 원무과에서 꼼꼼하게 병원비를 정산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족 몰래 고위험 주식에 투자하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됐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까지 밟았다.
A 씨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낮에는 거래처를 뛰고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에는 음식 배달을 했다.
아내는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고 눈물로 맹세했고, A 씨 역시 자식들을 보면서 꾹 참고 버텼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명의의 대출금이 발견됐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또 주식에 손을 댔다"고 실토했다. 더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한 A 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아내는 오히려 담담하게 "어차피 끝난 거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A 씨는 집을 나왔고 얼마 뒤 아내는 "재산도 없으니 그냥 협의이혼이나 하자"며 자신이 직접 적은 재산 목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채무가 많아서 반씩 나눠도 남는 게 없고 나는 아이를 키워야 하니 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인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아내가 최근 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며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자고 요구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다.
A 씨는 "심지어 제가 집을 나갔으니 아이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한다. 아내가 제시한 채무 목록에는 이전 주식 빚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몸만 나가라니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내의 숨겨진 재산을 제대로 확인하고 정당하게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협의이혼 외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도 알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반복된 주식 투자 실패와 거짓말, 신뢰 상실 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특히 사연처럼 단순히 투자 실패한 것을 넘어 배우자를 기망하고 약속을 어기면서 다시 투자한 점은 부부간 신뢰를 완전히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연자가 집을 나온 것과 상관없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만약 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면접교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이 있음에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판에서 상대방에게도 불리하기 때문에 통상 이를 잘 지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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