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와 외도한 남편, 15년 시모 병시중 든 아내에게 "몸만 나가라"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에게 외도를 들킨 남편이 되레 "몸만 나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두 아이의 엄마인 A 씨는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결혼 전에는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고, 적성에 잘 맞는 덕분에 인정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남편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간병을 부탁했다. 외아들이었던 남편은 간병인을 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뒀다. 그렇게 15년 동안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껴 쓰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시어머니의 병간호도 묵묵히 해냈다.
그러다 1년 전 우연히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 남편의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안주머니를 살펴보다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에는 2인분의 저녁 식사와 와인 주문 내역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남편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이었다.
의심이 든 A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같은 회사 후배라는 여자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그리고 다정한 사진들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무려 3년이나 만나고 있었다.
A 씨가 시어머니 병간호로 정신없이 지냈던 그 시간이었다. 배신감이 들었던 그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이혼해. 그런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해주신 거야. 차도 내가 번 돈으로 샀지. 그러니까 너는 몸만 나가.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라며 적반하장이었다.
A 씨는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걸까. 남편이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누고 싶은데 제 욕심인 거냐. 남편은 물론 제 가정을 망가뜨린 그 여자에게도 제가 입은 정신적인 상처를 법적으로 되돌려주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신진희 변호사는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남편 외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거나 휴대전화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간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전업주부거나 남편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여건을 참고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아이와 애착 관계가 어떤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 이제까지 누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봐왔는지, 아이의 의사는 어떠한지 등 아이의 복리를 위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사연자가 주 양육자로 아이를 돌봤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다면 이러한 점을 주장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