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외도로 이혼 후 재결합, 아내에 전 재산 줬는데 '의부증'…지친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유책 사유로 아내와 이혼했으나 재결합한 뒤에도 끝나지 않은 의심과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남성이 이혼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5년 전 외도로 아내와 이혼한 뒤 10년 전쯤 재결합한 60대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제 또래 친구들은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즐기면서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요즘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누굴 탓하겠나. 결국 다 제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5년 전 저는 아내에게 큰 상처를 줬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큰 충격을 받았고 상대 여성을 폭행했다. 결국 형사 사건으로 이어졌다. 그 일로 저희 가정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났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모두 아내에게 넘긴 뒤 협의이혼을 했다. 이혼한 이후에도 가족의 생계를 계속 책임졌고 시간이 흐른 뒤 10년 전쯤 아내와 재결합했다.

A 씨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는 진작에 정리한 상태였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 이제는 어느 정도 평온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명예퇴직 후 술집을 운영하게 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아내는 과거의 여자와 다시 연락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상대 여성과 다시 연락하거나 그 자녀의 학비를 몰래 지원한다는 오해도 했다.

A 씨는 "제가 수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통장 내역을 모두 보여주겠다고 해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았다. 아내는 툭하면 이혼하자고 소리치지만 그냥 말뿐이다. 그저 과거의 잘못을 들먹이면서 몰아세우기만 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가 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저희는 크게 다툴 일도 없다. 하지만 날마다 의심과 원망을 받다 보니 이제는 너무 지친다. 물론 제가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사실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15년 전 속죄의 의미로 아내에게 전부 넘겼던 그 재산도 다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아내가 명확한 근거 없이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과거의 사건을 빌미로 현재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대화를 거부하며 지속적으로 모욕을 준다면 이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연자님이 신뢰 회복을 위해 통장 내역 공개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아내가 일방적으로 비난만 지속한다면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으로 보고 이혼을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주장을 보강하려면 아내의 폭언이나 이혼하자는 발언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전에 이혼할 때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연자의 경우 재결합 후 혼인 기간도 길지만 이혼 후에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왕래하며 양육비 외 아내의 부양료까지 모두 부담해 아내가 소득 활동을 하신 적조차 없지 않나. 그렇다면 아내 명의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사연자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되고 기여도에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