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 "경찰이 성관계해 주면 사건 접수해 주겠다" 폭로 발칵

인도 경찰관 직무정지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인도의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은 25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호텔 방에서 나와 성관계를 가져야만 고소를 처리해 주겠다"고 말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입건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몇 주 전 콰르시 경찰서에 찾아가 한 남성이 결혼을 약속하며 자신을 강간했다고 신고했다.

그녀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신고에 대해 조처하는 대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세부 정보를 수집한 후 문자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성적인 호의를 요구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은 대화를 녹음하고 고위 경찰 간부들에게 알렸다.

통화 녹음에 따르면 칸 순경은 "지금 당장 네 섹시한 사진을 보내 달라. 나랑 호텔로 가자. 우리는 같은 종교를 믿는다. 내가 그를 감옥에 보내고 고소장을 접수할 테니 그 대가로 너는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어떤 조치도 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오히려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협박했다.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해당 순경에 대해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사건 접수를 지시했다.

이후 칸 순경은 성희롱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됐으며,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