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서 '변호사' 행세한 남편…"육체적인 관계 절대 없었다" 펄쩍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에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아내가 큰 충격에 빠졌다.
19일 방송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 씨는 결혼 5년 차로, 최근까지 남편과 함께 임신을 준비하며 시험관 시술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집으로 충격적인 등기 우편 한 통이 도착했다.
A 씨는 "봉투에는 '피의자신문 출석요구서'가 적혀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쿵쾅거리기 시작했다"며 "퇴근한 남편을 붙잡고 대체 밖에서 무슨 죄를 저질렀냐며 따져 물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다"고 했다.
남편은 "직업과 재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소개팅 앱이 있는데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라고 사칭해 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름과 외모가 비슷한 실제 변호사를 찾아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만난 여성 중 한 명이 직접 해당 로펌을 찾아가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이후 해당 여성은 사기 및 사칭 혐의로 남편을 고소했고, 로펌 측 역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상태였다.
A 씨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5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그 생각뿐이었다"며 "남편은 육체적인 관계는 절대 없었다며 펄쩍 뛰었다"고 했다.
이어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그치자, 돌아온 대답은 변호사나 재벌 2세 정치인 행세를 하면 현실에서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했다"며 "남편의 소름 돋는 궤변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무섭기까지 했다. 남편은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정은영 변호사는 "소개팅 앱을 통해 여러 이성을 만난 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칭과 형사사건까지 이어진 경우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 특히 배우자의 반복적 기망행위, 형사처벌 위험, 사회적 신뢰 훼손 등은 혼인 관계 파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 부부간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이혼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단순한 직업 사칭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특정 변호사를 지칭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짚었다.
또한 해당 로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특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함으로써 로펌의 신뢰나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면, 로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항의 방문, 평판 저하, 고객 이탈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행세하고 다녔는지에 따라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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