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상민 '내란중요임무' 2심 중계 허가

18일 오후 2시 첫 공판부터 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일인 12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선고 생중계가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내란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중계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2심 공판 중계를 허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항소심 첫 공판을 포함해 해당 사건 공판기일 종료 시까지 이뤄진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되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특검팀과 이 전 장관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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