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행안부·국방부·경호처 압수수색

특검, 전날 윤한홍 자택과 의원실 등 압색…직권남용 혐의
인수위서 김건희 여사 친분 업체에 공사 특혜 의혹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6.3.16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한홍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경호처에서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이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 등에서 집행하던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 완료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 장소가 많아 16일과 17일로 분산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의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업무에 관여했던 윤 의원은 실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관저 공사를 김건희 여사가 선택한 업체에 맡겨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종합건설업면허가 없는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 등을 맡았던 업체다.

앞서 이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가 소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윤한홍 의원을 통해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수사 기간 제한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종합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이어받았다.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팀의 첫 강제수사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