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방 동료끼리도 말조심…'아동 상대 유사 성행위' 폭로, 명예훼손 처벌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를 향해 "아동 성범죄자"라고 발언한 수형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10월 11일 오후 경기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50대 남성 수감자 B 씨를 향해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발언 이후 주변 수감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가 작고 무릎 보호대를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 씨를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의 대상이 B 씨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