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서 증언 거부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열고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이 전화를 건 것을 기억하는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검 간부회의에서 위법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지', '인력 파견을 요청받은 적 있는지' 등 검찰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다"고 답했다.
심 전 총장은 검사 파견 등 일반적인 절차에 관해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일정 부분 대답했다.
그는 '대규모 검사 파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묻는 말에 "해외 공관 파견의 경우 10여 곳 정도 검사 파견이 있고 두세 명 정도씩 파견 나가는 부처도 있으며 과거 사법연수원에는 10여 명씩 파견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 상황에서의 파견 절차'에 대해 "제가 검사로 임관한 이후 급하게 비상으로 파견을 나간 경우는 수사단 파견 정도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 중 변론 종결, 5월 중 판결 선고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 공판기일은 이달 1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담당 부서의 실무진에게 이를 확인하라고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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