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운동가 김준기 재심…법원 "민자통 이적단체 여부 판단해야"
-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재판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산 농민운동가 고(故) 김준기 씨의 재심을 열고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민자통 대변인을 맡았던 김 씨는 1898년 대학신문에 '농촌의 피폐한 현실이 역대 독재정권의 농촌 수탈 정책에 기인했다'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0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김 씨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서 수사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변호인도 접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재심 결정에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이 참조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김 씨 측은 민자통이 합법적인 단체로, 이적단체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당시 민자통이 이적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통의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 검찰 측에서 입증·증명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며 "민자통 단체 성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있는지 검토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재심 청구서는 지난해 6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12월 23일 법원은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고인의 딸 김하정 씨가 출석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채택된 증거들이 옛날 방식으로 정리돼 있어 검찰 측에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 증거 목록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한해서만 재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에 대해선 유죄가 확정돼 있고 재심 사유가 아니다"라며 "재심 심리 범위에는 포함돼 있지만 유무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다. 양형 조사만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씨의 재심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2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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