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원했는데…"우린 이미 끝, 남자 생겼다" 상간남에게 돈도 보낸 아내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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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별거 중 아내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상간자 소송 가능 여부를 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이야기가 오가며 별거 중이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내와는 신혼 때부터 성격 차이로 정말 많이 다퉜다. 몇 번이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어린아이들이 눈에 밟혀 번번이 그냥 덮었다.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어느덧 15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다 최근 큰 다툼이 벌어졌고, 아내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A 씨 역시 홧김에 붙잡지 않았다. 떨어져 지내는 몇 달 동안 이혼 이야기도 오갔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다시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던 A 씨는 자존심을 모두 꺾고 아내에게 먼저 연락했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싸늘했다. 아내는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간자 소송 같은 건 생각하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A 씨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몰려왔다. 별거 중에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이유로, 저는 가정을 파탄 낸 상간자에게 정말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하는 거냐. 이제 저도 마음을 굳혔다. 이혼할 거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저희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면서 며느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물었다.

이어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아내가 본인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수를 그 상간남에게 보낸 정황을 알게 됐다. 분명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과 생활비가 섞여 있을 텐데 그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또한 아내가 처가에서 증여받은 재산도 짚고 넘어가고 싶다. 장모님이 명의신탁을 해둔 거라고 주장하는 재산부터 최근에 막 증여받은 재산까지. 이것들도 이혼할 때 제 몫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전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이후에 외도했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거가 장기간이 아니라 한다면, 이혼에 대해서 논의했더라도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와 같이 15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 오고 경제활동을 했다면 아내분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기에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게 된다. 다만 특유재산의 가치와 범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 즉 남편의 기여도에는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얼마 전에 증여받은 특유재산은 통상적으로는 분할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