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 1년 8개월

1심, 통일교 금품만 유죄…도이치 주가조작 등 무죄

김건희 여사.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이날 오후 2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281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는 통일교 측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기 치장에 급급했고 김 여사는 자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하지 않았고, 명 씨가 영업의 일환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여론 조사를 배포한 것이어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봤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김 여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2일 83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는 다수의 판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doo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