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이 학대 사망 엄벌" 국민청원 6만 육박…17세 고교생도 나섰다

아동학대 범죄 법정형 상향, 가중처벌 등 요구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분노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기준 동의 수를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5일 올라온 '아동학대 처벌 강화 요청' 청원은 5만7829 명(10일 오후 4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을 올린 17세 학생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영아가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게 학대당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글을 올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 개정 방향으로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의 법정형 상향 △영아(만 1세 미만) 대상 범죄에 대한 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감형 제한 규정 마련 △보호자에 의한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대한아동학대장지협회 "상세히 알려지지 않는 학대 사망 너무 많아"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이번 사건을 두고 강한 비판을 내놨다. 협회는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해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홈캠 영상이 있었기에 끔찍하고 잔혹한 학대의 전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영아 살해의 경우 형량이 상당히 낮아 10년 이내 판결이 대부분"이라며 "사망한 아기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고 재판은 살아 있는 가해자의 말과 눈물로 진행된다. 이들은 아동살해죄로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한 뒤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망한 아기는 늑골 등 23곳에서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이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친부 B 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초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부인했으나 홈캠 영상이 제시된 이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A 씨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B 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8명을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심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