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할 남자 없다'던 모텔 살인 김소영 얼굴 공개되자…"인스타와 딴판"
검찰 신상 공개 이후…"모텔 따라간다고 했던 말 취소" 촌극
피의자 외모·범행을 함께 비판…또 다른 외모우월주의 논란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잔인한 연쇄 살인 범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외모 미화로 논란이 됐던 '강북 모텔 약물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신상이 공개된 뒤 "화장발에 내 눈이 잠시 멀었었다", "인스타 사진에 속았다"는 반응까지 나오며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9일 서울북부지검이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관련 사진과 게시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사건 이전 SNS에 올라왔던 사진과 신상 공개 사진을 비교하며 외모를 언급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독약 연쇄살인녀 X같이 생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김 씨의 사진을 공유하며 "저걸 이쁘다고 착각하고 추종하고 있었다" 등 후회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작성자는 "고급 호텔 맛집 가려고 피해자 카드로 메뉴 22개를 시켰다고 한다"며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어야 할 것을 2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떻게 저런 그릇된 생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공짜로 먹게 될 콩밥도 아깝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얘도 화장발이 너무 심하다. 외모로 사기를 쳤으니 사기 전과도 추가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신상 공개 사진이 공유되며 외모를 비교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모텔 따라간다고 했던 말 취소한다", "인스타 사진은 거르는 게 맞다", "실제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화장 때문에 못 알아보겠다", "20살? 40살은 돼 보인다. 충격이다" 등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 초기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SNS 사진을 근거로 외모와 신체 조건을 언급하며 범죄 상황을 희석하거나 미화하는 듯한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당시 한 게시글에서는 김 씨의 SNS 사진을 두고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는 평범한 또래 여성 같다"며 동정하는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글에서는 "키 170 정도에 몸매도 좋고 날씬하다", "저런 여자가 먼저 모텔 가자고 하면 거부할 남자가 100명 중 1명 있을까 싶다", "솔직히 예쁘다. 나 같아도 음료를 마셨을 것 같다", "정말 미인이다", "외모 감안해서 무죄 판결해라", "금방 나올 거다. 모금 계좌 만들자", "솔직히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등 범죄 상황을 왜곡하거나 가해자를 미화하는 듯한 반응이 이어지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는 과거처럼 외모를 이유로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미화하던 반응 대신 외모와 범행을 함께 비판하는 반응이 증가하며, 또 다른 외모 우월주의 논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2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 피해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피해자 유가족 측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청해 왔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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