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삭제·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4월 초 결심공판

이달 16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증인신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심공판이 4월 초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9일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3차 공판에서 다음 달 2일을 목표로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월 30일까지 증인 신문, 서증 조사, 영상 조사 등을 정리하고 4월 2일 종결하는 일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까지 서증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4월 2일이 아닌 6일 또는 7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 등이 진행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에 열린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인규 전 국정원장 보좌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변호인 측은 정 전 보좌관에게 비화폰과 관련해 △보안 규정 △로그아웃의 의미 △보안 사고 시 사후 처리 방식 등을 캐물었다. 다만 정 전 보좌관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정 전 보좌관은 "홍 전 차장의 비화폰이 노출됐다면 암호 유출로 보안 사고에 해당하고 추가 보안 노출을 막기 위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홍 전 차장의 계정을 로그아웃한 것이 틀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인식하고 홍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활동을 지원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를 받는다.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할 국정원장의 의무를 어겼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조 전 원장은 또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국정원 청사 내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에 나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답변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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