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권익보호 TF' 신설…외국인 인권 침해 막는다
임금 체불 방지 등 인권 보호 업무 통합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무부는 9일 계절근로자 임금 체불 등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보 소속의 '이민자 권익보호 TF(태스크포스)'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임금 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통보 의무 면제'(지난해 11월),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지원체계 구축'(지난해 12월) 등 외국인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인권 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있어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고 TF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 보호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외국인 인권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F에선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자격 부여·변경 등 안정적 체류 보장,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 등 생활 여건과 근로 환경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법무부의 외국인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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