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엘리베이터 키스'…가수 숙행 '상간녀 재판' 4월 시작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을 상대로 유부남의 아내 A 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4월 열고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2025년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를 하며 집을 나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유부남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손을 잡고 끌어안는 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도 공개됐다.
A 씨는 방송에서 "남편과는 친구 사이라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면 소속사를 통해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함께 살고 있었다"며 "둘이 같이 있으면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숙행은 입장을 내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숙행은 또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라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개를 받았다.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한편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 B 씨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2024년 숙행을 소개받았고 지난해부터 친분을 쌓았다. 숙행은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겁을 냈고 계속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고 두둔했다.
B 씨는 또 "당시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정리만 남았다고 설명했다"며 "숙행이 제 말을 믿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책임이 크다. 숙행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든 보상하겠다. 숙행이 지금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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