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혼 소장에 '거짓말' 쏟아낸 아내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20년 차에 고등학생 딸을 둔 가장이 아내로부터 받은 이혼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최근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장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A 씨는 "솔직히 인정한다. 저는 좀 보수적인 편이다. '남자는 밖에서 오고 여자는 집안일 잘하면 된다'라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쓴 적은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장에는 A 씨가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으로 묘사돼 있었다고 한다.
그는 "우선 아침밥 이야기는 완전히 사실이 아니다. 저는 새벽에 출근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선다.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저는 깨운 적도 없다. 그리고 '변태적 성관계 강요'라니. 아내는 평소에도 싫은 건 분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기분이 조금만 나빠도 제 곁에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억지로 강요했다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싫다는 사람 억지로 건드린 적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아내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린다. 무엇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딸아이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평생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거짓말로 점철된 이 소장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저 이대로 이혼당하는 건 아닌가"라며 걱정했다.
임형창 변호사는 "사연자는 딱히 폭행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부정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가출을 한 것도 아니다. 윤리나 도덕관은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과거에는 남편이 가부장적인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혼 사유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에는 여러 판례가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강압적인 태도 역시 폭행과 폭언 등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는 장기간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가정주부일지라도 일반적으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므로 사연에서는 재산분할 역시 50% 정도로 서로가 반반 정도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친권 및 양육권은 경제력뿐 아니라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함께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 사연자가 아내보다 경제적인 능력은 훨씬 높은 수준이지만 아내도 재산분할로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건 평소 자녀가 어느 쪽 부모와 더 시간을 많이 보냈고 친밀감을 느끼는지일 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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