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에 3시간반 회의…항소 결정

"계엄 결심 시기, 노상원 수첩 증거 배제 납득 어려워"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특검팀은 논의 결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계엄 준비 내용 및 시기와 연관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