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에 3시간반 회의…항소 결정
"계엄 결심 시기, 노상원 수첩 증거 배제 납득 어려워"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회의를 이날 오후 5시부터 3시간 30분가량 진행했다.
특검팀은 논의 결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해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 계엄 준비 내용 및 시기와 연관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다른 피고인들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은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특검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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