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사하던 강남서 형사과장, 朴 변호 대형 로펌 합류 논란

방송인 박나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개그우먼 박나래를 수사하던 경찰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박 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합류한 것으로 알졌다.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 간부가 피의자 측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 씨는 지난달 퇴직한 뒤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매니저 폭행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씨 사건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해 온 부서다. 수사 보고를 받던 책임자가 이후 피의자를 대리하는 로펌 소속이 된 셈이다.

A 씨는 조선일보에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에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로펌 관계자도 "박씨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 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내용과 방향을 보고받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근무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출신 인사의 로펌행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증가 추세로 알려졌다. 로펌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서 2025년 36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