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나흘만…3개 혐의 적용
'불체포특권' 강선우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남아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DB) ⓒ 뉴스1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검찰이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된다.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배임증재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억 원 이상 배임수재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2~4년이며,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이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 결정으로 강 의원은 추가적인 구속 판단 절차를 밟는다.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낸다. 이후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그 이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정부가 22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의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중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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