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2000개 입금…50개 매도 후 통장에 46억" 인증 화제

빗썸은 오지급 사고와 관련, 피해자 전담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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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단 몇분간 천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빗썸에서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비트코인 총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이용자가 이를 현금화해 한때 수십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진행한 자체 이벤트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수량을 잘못 지급했고, 이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투자자 계좌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대 자산이 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A 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 22분쯤 '이벤트 혜택이 지급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해당 이벤트는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지만, 박 씨의 계좌에는 비트코인 2000개가 들어와 있었다.

A 씨는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2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계좌를 다시 확인해 보니 비트코인 2000개가 찍혀 있었고, 원화로는 약 1900억 원 정도가 찍혀있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는 A 씨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박 씨는 실제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부 매도를 시도했다. A 씨는 최대 거래량인 50개를 매도했고, 바로 체결돼 계좌에는 약 46억 원의 현금이 생겼다.

다만 해당 금액은 실제로 출금되지는 않았다. A 씨는 "출금을 시도하자 '출금 대기' 상태가 표시됐고, 곧바로 계좌는 정지됐다"고 전했다. 이후 빗썸 고객센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실을 안내받았다.

같은 시각 다른 이용자 B 씨 역시 유사한 경험을 했다. B 씨는 "나한테만 잘못 들어온 건가 싶어 지인들에게 비트코인이 2천개 있다고 장난처럼 얘기했다"며 "정식 안내는 없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치했다.

현재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으며, 나머지 0.3%는 회사 보유 자산을 이용해 수량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