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잔뜩 남기고 사망한 아빠…상속 포기하면 어린 동생한테 넘어가나요?"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사망한 아버지가 남기고 간 카드 빚과 대출금 때문에 막막하다는 20대 청년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빚 문제와 마주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입대를 앞둔 대학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제 동생은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저희 형제는 오직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자랐다. 조부모님도, 이렇다고 할 친척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희의 유일한 울타리였다.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에 저희 곁을 떠나셨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전에 아버지는 당신의 고단한 경제 사정을 자식들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신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저희 남매를 보면서 '상속은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하시더라. 아마 아버지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지인 중 한 분은 장례식장에 붙어 있던 안내 포스터를 가리키며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 보라고 권했다.
결과는 가혹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 빚과 대출금만이 남아 있었다.
A 씨는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빚이 넘어갈까요? 아직 미성년자인 동생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덧붙였다.
우진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기간을 놓치면 원칙적으로 상속 포기가 불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극채무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던 경우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 포기의 기회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내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 재산처분의 경우 묵시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전했다.
또 "미성년자도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인 동생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 후견인을 선정해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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